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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LUX 조도 휘도 분석
2024.05.20


 

* Wangsan planners는 서울특별시 좋은빛 심의 전단계인 경관심의단계까지만 

  경관조명을 분석해드리니 꼭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.


* 좋은빛 심의가 아닌 건축실시설계 완공단계까지 관련 서울특별시 빛공해 심의를 의뢰하시는 경우, 

  계약금40% 필수조항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 

  (인허가 기간이 길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. )

 

 

 

 

 

※ 좋은빛 위원회 심의대상 시설

 

구 분 시 설 규 모

1. 건축물 연면적 2,000㎡ 이상 또는 5층 이상의 건축물, 공공청사

2.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

3. 구조물 교량, 고가차도, 육교 등 콘크리트구조물 및 강철구조물 등

4. 도로부속시설물 가로등, 보안등, 공원등 등

5. 주유시설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,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등

6. 미술작품 「문화예술진흥법」제9조에 따른 미술작품 중 외부공간에 설치하는 미술작품, 「서울특별시 동상·기념비·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」에 의한 심의대상

7.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및 콘텐츠(신설, 개량 등) 

 

 

 

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에 따르면,

" 옥외에 조명기구를 신설, 개량, 증설하려는 자는 옥외 조명기구로부터 발산되는 눈부심, 침입광 등 빛 공해를 방지하고 좋은 빛을 형성하기 위하여 조명기구를 설치하기 전에 법 제15조의 조명기구의 설치·관리기준과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빛방사허용기준 및 제21조의 야간경관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조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되어야 한다. "

(제22조-조명계획의 수립 등)